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하면 과태료 주의!

주민등록 사실 조사 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최대 기준이다. 얼마 전 비대면 사실조사가 끝지만 대면조사는 가능하다.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안내와 불이익 등을 정리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주민등록 상의 거주자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이는 단순 인구조사를 넘어 이점이 있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나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방문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하는 방법

얼마 전까지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가능했다. GPS를 활용하여 위치 확인 후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 결국 현재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 23.7.24 ~ 23.8.21 [종료]
  • 대면 : 23.8.22~23.10.10

대면 조사 방법

대면 조사는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된다. 주민등록 공무 담당자가 거주지에 방문한다. 우리는 방문하는 날짜에 맞춰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벌금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생각보다 높다.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단, 조사 기간내 거주불명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80% 감면 가능.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 비대면, 대면 조사 모두 거부한다면 최대 과태료 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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