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방법은 간단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즉시 인쇄 가능하며 프린트가 없다면 PDF로 변환하여 USB에 파일을 옮겨 담을 수도 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은 대출이나 임대주택 서류 심사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때 사용된다.
2. 해당 지역 선택
메인 페이지 좌측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해당 구 페이지로 이동된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해당 지역 페이지로 넘어가면 중앙에 본인의 군,구가 표시되어 있다. 확인 후 [신고이력 조회(공동서명)]을 누르면 본인인증 페이지로 넘어간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간편인증은 불가하다.
4. 필증 인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이력조회를 다시 한 번 누르면 인쇄 화면이 나온다. 필증 인쇄를 누르면 즉시 출력 가능하며 PDF 파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정보
계약서를 직접 보여줄 수 없어 신고필증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는 크게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계약 내용 네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임대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임차인 : 위와 동일함
- 임대 목적물 현황 : 종류(예:아파트), 소재지(주소), 건물명과 동 호수 정보, 임대 면적
- 임대 계약내용 :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기타 : 확정일자 번호
마치며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다.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쉽지만 웹사이트가 자체가 가벼워 이용하기 편리하다. 무분별한 파일 설치 걱정은 덜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