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후 2023년 중위소득을 파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뜻부터 살펴보자.
기초생활수급자 뜻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소득인 사람을 말한다.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위소득은 인플레이션과 정책 기조에 따라 매년 상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혜택은 최대 1,119,034원이다. 여기서 최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 앞서 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해진다고 했다. 2023년 1인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나의 소득이 50% 미만이면 교육급여, 47% 미만이면 주거급여, 40% 미만이면 의료급여, 30% 미만이면 생계급여로 나누어진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1,038,946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7% (976,609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831,157원)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623,368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 예시
위 설명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1인 혜택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예시를 살펴보자. 2023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생계급여 623,368원
- 주거급여 330,000원
- 전기 요금 지원 20,000원
- 핸드폰 요금 지원 36,850원
- 인터넷 요금 할인 10,000원
-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10,000원
-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 TV 수신료 2,500원
- 문화누리 카드 6,166원
- 자동차검사 수수료 30,000원
중위소득 값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인 동시에 지급 기준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로 가장 낮은 구간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생계급여를 전부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소득이 0원인 경우 생계급여 623,368원을 모두 받게 된다. 동시에 그 외 모든 혜택을 더한 1,119,034원을 최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기준을 이해하면 2인 이상도 바로 계산 가능하다. 그동안 자격이 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빨리 알아보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꼭 혜택을 챙기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