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는 연간 어획량과 크기 등을 제한하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알에서 깨어난지 얼마 안된 치어나 산란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추후 어획량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어기 종류
금어기 에 해당하는 어종과 무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확인 가능하다. 대략적인 분류만 따진다면 아래와 같다.
- 어류
- 갑각류
- 패류
- 해조류
- 그 외의 수산 자원
금어기 어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2에 명시된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별도 검색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어류
- 대구 : 1.16~2.15
- 연어 : 10.1~11.30
- 전어 : 5.1~7.15 (강원도, 경상북도는 제외)
- 옥돔 : 7.21~8.20
- 삼치 : 5.1~5.31
갑각류
- 꽃게 : 6.1~9.30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 대하 : 5.1~6.30
패류
- 전복류 : 9.1~10.31 (제주도는 10.1~12.31)
해조류
- 톳 : 10.1~ 다음 해 1.31
금어기 폐지
2023년 현재 정부주도로 금어기 제도 폐지를 준비중이며, 총어획량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